1기 예정신고 때 공제받았더라도 그 공제가 적법했는지는 차량 종류와 사업 사용 여부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공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주유비까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고,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며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공제 제외 대상 차량의 주유비는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현금이 아닌 물품 경품의 경우 기타소득 지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가를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비슷한 질문에서는 비용처리하라고 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시 첨부할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