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다고 사업자대출이 자동으로 개인대출로 바뀌지는 않지만, 금융기관이 동의하고 개인 명의의 대환대출을 승인하면 개인이 상환하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해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54조). 따라서 대출자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대출 명의만 개인으로 바꾸거나 기존 채무자를 자동으로 면책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기관과 새 대출 계약을 체결해 기존 사업자대출을 갚는 방식인지,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폐업(예정) 사업자의 대출을 개인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상품 조건의 예시는 정상 상환 중인 부동산 담보 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상환 예정 잔액 범위,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0년, 주택 외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10년이고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됩니다. 분할상환만 가능하며, 실행 전에 폐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특정 상품의 예시이므로 모든 금융기관이나 대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대출약정서에서 채무자와 담보·보증 관계를 확인한 뒤, 금융기관에 폐업자 대환대출 또는 채무인수 승인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기관의 서면 승인과 새 약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 대출의 채무자가 바뀐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