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이라면 전표를 흔적 없이 삭제하기보다 매입세액 공제를 취소하고, 실제 거래가 없었던 매입의 회계기록도 정정분개로 되돌리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전송된 뒤 삭제하거나 임의로 고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이 없거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한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원본과 기존 전표는 보관하고, 수정신고 내역 및 정정분개를 함께 남겨 거래처·금액·정정 사유가 추적되도록 하세요.
회계처리는 기존 분개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물품이나 용역을 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만 불공제 처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공으로 기록한 비용이나 자산, 매입채무 등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경우라면 거래 자체를 없던 것으로 처리하지 말고, 세금계산서와 거래 증빙을 검토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귀속분은 현재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적용할 가산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았는지, 이미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리 가능성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와 가산세 판단은 회계전표 정정과 별개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