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분배를 2026년 10월 28일에 모두 완료하신다면, 사업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인 법인의 청산 중 일반 법인세 신고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는 이 일반 법인세 신고와 별도입니다.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청산 중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로 봅니다. 잔여재산을 그대로 나누는 경우에는 분배를 완료한 날이 확정일이므로, 말씀하신 대로 10월 28일에 분배를 마쳤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청산소득 법인세 확정신고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10월 28일이 확정일이면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해당 청산소득 신고기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오늘은 2026년 10월 21일이므로 10월 28일은 아직 예정된 날짜입니다. 실제 분배가 그날 완료되지 않거나 일부만 분배된다면 확정일과 신고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해산등기에 따른 해산 전 사업연도 신고는 2026년 청산 중 일반 법인세 신고와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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