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계산할 때 28일로 나누어야 하나요, 아니면 주말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나요?
급여를 계산할 때 28일로 나누어야 하나요, 아니면 주말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나요?
2026. 10. 21.
월급을 일할 계산할 때 28일로 나누거나 주말·법정공휴일을 무조건 빼야 한다는 일률적인 법정 계산법은 없습니다. 다만 월급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8일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를 사용합니다. 이 기준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따라서 주말이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시간급 환산에서 그 시간을 단순히 빼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유급 처리되지 않는 날까지 무조건 포함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도 입사·퇴사한 달의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과 다른 문제입니다. 제시된 기준만으로는 그 달 월급을 반드시 28일, 달력상 일수, 소정근로일수 중 무엇으로 나눠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임금 계산 기준과 급여 산정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인지, 입·퇴사 월의 월급을 나누는 것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든 주말·공휴일을 일괄적으로 빼는 방식이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