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재산세는 건물 시가표준액에 7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건물 용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토지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인 일반 건축물이라면 과세표준은 7,000만 원이고,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산출액은 175,000원(7,000만 원 × 0.25%)입니다. 다만 이는 기본 산출액의 예시로, 감면·세부담 상한이나 도시지역분 등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 납기는 통상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실제 고지액을 확인할 때는 건물의 시가표준액, 용도(공장·일반 등), 감면 여부와 도시지역분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