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로 회사가 부담한 직원 병원비는 사고와 생산활동의 관련성에 따라 원가 또는 판관비로 나누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상처리라는 이유만으로 원가나 판관비 중 하나로 일괄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상으로는 직원의 업무상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실제 부담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지출이고 회사에 귀속되는 비용이라면 손금(법인세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상 원가·판관비 구분은 지출의 업무 관련성뿐 아니라 사고가 난 부서와 회사의 원가회계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증빙으로는 병원 영수증·진료비 내역,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내부 기록,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복리후생 규정이나 결재 자료가 있다면 같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이나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기준과 업무 관련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가 부족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 의료비로 보이면 비용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