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을 정확히 일하고 주 3일 근무한다면, 24개월 기준 특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주 2일 이하로 일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24개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다른 수급 요건도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한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기간을 확인해 보시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실제 가입·근무 기록과 이직 사유 등을 함께 심사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