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의 보험수리 매출은 보험사가 지급했는지 차주가 지급했는지와 관계없이, 정비용역과 부품 공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과세표준에 반영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보험수리의 공임뿐 아니라 정비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사용한 부품의 대가도 포함합니다. 보험금은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일 뿐이라는 점에서, 보험사 입금액만 매출로 잡거나 공임만 신고하고 부품대금을 빼는 방식은 거래 실질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계할 때는 다음처럼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나 차량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발급 상대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따라서 수리 의뢰·승인 관계와 정비 계약, 수리명세서 및 보험금 정산내역을 함께 확인해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지급액과 차주 부담액이 나뉘어 있다면 두 금액을 합쳐 실제 수리대가와 대조해 신고 자료를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