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과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결정하는 기관과 지급 절차가 서로 달라 별도로 처리되므로 입금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환급은 한 건의 신청·지급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각 기관이 환급액을 결정하고, 체납액 충당 여부와 지급계좌 등을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국세가 먼저 입금되거나 지방소득세가 먼저 입금될 수 있고, 실제 입금액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 결정일이 같아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지급 처리 시점이 다르면 입금일 차이가 생깁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해당 환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환급 결정 여부, 체납액 충당 여부, 계좌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급액이 체납 지방세에 충당되었다면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이 없거나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