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확인서는 프리랜서·위촉직 등과 회사 사이의 위촉 또는 업무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계약을 맺었던 회사나 기관에 발급을 요청하며, 법정 표준양식이 정해진 문서는 아닙니다.
확인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발급을 요청할 때는 제출하려는 곳과 용도를 함께 알리고, 필요한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처에 따라 요구하는 항목이나 서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촉확인서와 근로자의 퇴직·사용 증명서는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문서 제목이나 계약 명칭보다 근무 방식 등 실질을 살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발급해야 하는 별도의 증명서입니다. 프리랜서·위촉계약이라고 불렸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해촉확인서만 요구할 사안인지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