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가 업무상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했더라도 과태료 자체를 대신 낸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물류업체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고 그 금액을 정산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 대납액이 물류용역의 대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와 별도로 물류업체가 실제 운송·보관 등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청구했다면, 그 용역 수수료 부분은 사업 관련성 및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납액과 수수료가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항목별 금액과 계약·정산 내역을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