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과 함께 자동이체된 인지세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지는 납부 방식에 따라 다르며, 자동이체 내역만으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이 대출 처리 과정에서 인지세를 받아 납부한 건이라면, 먼저 대출 취급 은행에 인지세 납부 내역이나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거래내역과 약정서의 인지세 부담 내역도 함께 대조해 보세요.
반면 전자수입인지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 구매내역에서 납부확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거나, 정해진 방식으로 세액을 납부하고 문서에 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인지세법 제8조). 따라서 은행 자동이체분과 전자수입인지 직접 구매분을 구분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