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적용 산재보험료율이 9.5%로 확정된 사업장이라면, 보수총액에 0.095를 곱해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며,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여기서 보수총액은 보험료 산정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근로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의 보수에 해당 요율을 적용해 합산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9.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종류에 따른 요율 등을 반영해 사업장의 최종 요율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9.5%가 사업장에 통지되었거나 해당 보험연도에 확정된 최종 적용 요율인지 확인한 뒤 사용하셔야 합니다. 업종별 기본요율만 9.5%라고 알고 계신 경우라면, 개별실적요율 등 다른 조정이 반영된 최종 요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은 사업주가 근로자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 기준과 법정 특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설업 등 개산보험료 방식으로 신고하는 사업은 연간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하고, 실제 보수총액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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