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한 벤츠가 법인세상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세무상 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정률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3항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정액법·5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법인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세무상 감가상각은 이 기준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중고차를 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처럼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일반적인 업무용 벤츠 승용차라면 세무상 정액법·5년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량 종류와 실제 사업 사용 형태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자산 등록 전에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