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늦춰 주고 받는 연체이자는 통상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외상매출금이 실제로 금전 대여(소비대차)로 바뀐 뒤 받는 이자라면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용역 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고 추가로 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계약서나 장부에 ‘연체이자’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의 성격을 봅니다.
다음처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거래처와의 계약·합의서, 채권 계정과목 및 실제 정산 내용을 확인해 외상매출금이 계속 매출채권으로 남아 있는지, 별도 대여금으로 전환됐는지를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볼 만한 약정이나 회계처리가 있다면 원천징수 판단을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건설업에서 원재료 매입 시 전표 입력 방법과 계정과목 번호를 알려주세요.
방송작가와 계약을 맺을 때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참고해야 하나요?
기존 사업에서 인적·물적 시설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후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이 0인 상태에서 업종변경을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이 자택일 경우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토지분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