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출이 0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적·물적 시설이 없었다는 사정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계약 체결과 세금계산서 발행·취소 경위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현재 사실만으로 감면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업종만 변경한 것이라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새 창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기존 사업을 실제로 개시하지 않은 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실질적으로 처음 준비·운영한 경우라면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다음 사실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매출이 최종적으로 0원이라는 점은 참고 사정일 뿐, 사업 개시 여부를 단독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입금·환급 내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사업 준비 및 거래 자료를 갖추어 실제 경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한 뒤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 없이 폐업하고 실질적인 창업을 한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는 사업장의 설립 경위와 운영 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또한 감면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해당 중소기업·지역 등 나머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 후 새로 추가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으므로, 업종변경 후의 소득을 기존 창업사업의 소득처럼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제시하신 사실만으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확정하기 어렵고, 실제 계약 취소 및 사업 미개시 여부와 새 사업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