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무단 점용해 부과받은 법정 변상금 자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붙는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칭이 ‘변상금’이더라도 실제로는 도로·시설을 사용하게 한 대가, 즉 임대료나 사용료 성격이라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에 과세됩니다. 반면 도로를 무단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이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점용자에게 도로 사용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급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변상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변상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의 부과 근거, 산정 내역, 금액 항목을 확인해 변상금과 사용료가 구분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규정만으로 개별 도로 점용의 법적 성격까지 확정하기는 어려워, 고지서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산정되어 있다면 부과기관에 그 산정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