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업종변경이 새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인지에 따라 감면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기존 사업을 계속 유지한 채 사업자등록상 업종만 바꾸거나, 새 업종을 추가한 경우라면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합니다. 감면업종은 원칙적으로 창업 당시부터 영위해야 하며, 창업 후 추가한 감면업종에서 생긴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 해 두었을 뿐 설비투자 등 실제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뒤, 새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 업종변경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실제 영업 여부, 폐업·변경 경위, 새 사업의 준비와 운영 내용 등을 따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창업으로 인정되더라도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요건, 감면대상 업종, 창업 지역·시기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명이나 사업자등록증 변경 내역뿐 아니라 실제 매출·거래, 설비·임차 등 사업 준비 자료, 폐업 및 재개 경위를 함께 검토해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