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본인 소유의 집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집을 빌려 사업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사업하더라도 실제로 임차한 곳이 아니라 본인 소유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사업장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집이 임차한 주택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때 해당 주소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세요.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 신청인이 다르거나, 가족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서류로 갈음할지는 제시된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관계가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되, 임대차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청하며, 신청 내용에 보정이 필요하면 세무서장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의 일부만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도면 제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상 도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