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국세 가산세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50%입니다.
이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뒤 환급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할 때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이며, 수정신고 당시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만으로는 하나의 감면율을 정할 수 없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위 구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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