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와 계약할 때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지만, 제공된 기준만으로 모든 계약에서 반드시 그 서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실제 업무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되, 권리·의무가 빠지지 않도록 살펴보는 기준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제작사와 작가 사이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공정한 제작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계약서입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확인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가가 원고 집필뿐 아니라 자료조사·제작 보조 등 다른 업무를 맡거나, 업무 특성상 권리관계를 정할 저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집필 표준계약서만으로 업무 내용을 충분히 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역할에 맞는 다른 계약 형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업무관계가 중요합니다. 작가가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이나 업무 방법의 통제를 받는 등 근로자(직원)에 해당한다면, 집필계약서라는 이름만으로 근로자 권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준하는 계약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출발점으로 삼되, 작가의 실제 업무가 집필 중심인지, 근로자에 가까운 방식으로 일하는지에 따라 계약서의 유형과 조항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