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가공되지 않은 식용 곡류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직원 경조비로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쌀 자체의 면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면세하고, 시행령은 곡류를 포함해 탈곡·정미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도 면세 범위에 둡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백미·현미처럼 식용 쌀을 구입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 면세 쌀에 해당합니다.
다만 쌀 자체의 면세 여부와 회사의 경조비 회계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면세 쌀을 산 경우에는 매입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지 않으므로, 그 매입에 대해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에는 쌀의 품목·수량·금액과 지급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쌀을 가공해 만든 즉석식품이나 다른 과세 상품을 함께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가공·판매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쌀과 별도 상품의 금액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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