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 시간대 8시간입니다. 다만 실제 야간근로시간은 그 시간대에 실제로 일한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면서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실제로 쉬었다면, 야간근로는 7시간입니다.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시간에 실제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기본임금까지 포함하면 해당 시간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입니다. 월급에 기본임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가산분을 따져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야간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22시 전에 일한 시간은 야간근로가 아니며, 06시 이후 근무도 야간근로 시간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