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점용료는 점용 목적·면적·점용 위치와 해당 지역의 조례상 산정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단가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천법」 제37조에 따라 하천구역의 토지나 하천시설 등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점용료를 납부합니다. 실제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조례의 산정표와 허가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먼저 허가서에서 점용 목적, 면적, 기간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가 해당 용도에 적용하는 단가·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정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주시의 안내에는 하천점용료가 경기도 조례의 별표 기준으로 산정되고, 해당 연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년도 금액보다 5%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조정 규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지역의 안내이므로 다른 시·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실제 점용료는 해당 연도에 시행 중인 조례와 허가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서의 점용 목적·면적·기간과 관할 지자체 조례의 산정표를 대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전국 공통 산식이나 점용 목적별 단가표가 없어 구체적인 금액까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점용료 부과액에 이의가 있다면 부과 근거가 된 면적·용도·단가와 조례 적용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