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라고 해서 자동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이 근무표상 소정근로일인지 휴일인지와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따라 특근수당이 달라집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총 12시간이지만,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휴게시간을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실제 근로는 11시간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에는 휴게시간, 해당 주의 다른 근무시간,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휴일인지, 통상시급,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토요일이 휴일이고 실제로 11시간 일했으며 상시 5명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8시간분은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나머지 3시간분은 2배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에 해당 휴일의 유급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추가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주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