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자 개인 명의 통장으로는 계좌이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신고한 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적으면 그 신고분에 한해 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납세자가 법인이라면 환급계좌도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 계좌가 법인 계좌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환급계좌란에는 법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를 적으세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계좌를 신고해 둔 경우에도 법인 명의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신고·변경은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 계좌를 기재하면 해당 환급 신고분에 적용됩니다.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지급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급통지서에 적힌 수령방법에 따라 지급받으셔야 하며, 계좌이체를 원하시면 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