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제출하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서류는 실제로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확정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근로·사업·연금·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신청할 때 증명받을 귀속연도에 2022년을 지정하고, 제출 기관이 요구하는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으로 로그인해 세무 관련 민원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내용에는 증명받으려는 연도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2022년에 신고·연말정산한 소득이 있다면 이 서류가 아니라 소득금액증명 등 해당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종류나 표시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기관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받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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