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전송을 마친 전자계산서의 품목명은 원본을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므로, 품목명을 잘못 적은 착오라면 수정전자계산서로 정정하셔야 합니다.
계산서 발급·작성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준용하므로, 품목명 착오도 보통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처리합니다. 거래 자체는 그대로이고 품목명만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발급합니다.
다만, 품목명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제 공급한 물품·용역 자체가 바뀌었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거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단순한 품목명 착오정정이 아니라 그 사유에 맞는 수정계산서 발급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뒤처럼 과세표준·세액을 고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정정 방식의 수정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정계산서 발급 사유와 방식은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용하며,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절차도 정해진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실제 거래와 수정 전후 계산서의 품목명·수량·금액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수정 발급분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