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즉, 그 시간의 기본임금까지 포함하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입니다.
다만 저녁에 일했다고 모두 야간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후 10시 전의 연장근로라면 야간 가산이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오후 10시 이후 근무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면 두 가산분이 겹쳐 각각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앞서 말씀하신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유효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은 야간근로 가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