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할 수 있지만, 영수증만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으로 처리합니다. 매입액의 0.5%만 공제하는 방식은 매입한 쪽도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식이므로, 일반과세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는 거래가 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접대성 비용 등 법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영수증만 발급한 거래라면, 그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요건을 갖추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법에서 공제를 제한하는 거래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는 거래 증빙이 세금계산서인지, 적격한 카드전표 등인지 확인하고, 영수증만 있는 거래를 세금계산서 매입으로 임의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매입처의 과세유형뿐 아니라 발급한 증빙과 거래의 사업 관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