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는 해당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원금 산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방문요양은 방문별 급여제공 기록으로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인하고, 시설은 근무기록으로 월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시간 합산·반올림 방법은 제시된 기준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간 요건 외에도 근무 기관이 지정된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월 1회, 1인당 최대 5만 원을 산정할 수 있고, 이 지원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기관장이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수급자의 배우자·혈족 등 가족에 해당하면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문요양 기관의 급여관리 업무를 맡는 사회복지사·팀장급 요양보호사·간호사·간호조무사는 일반 방문 요양보호사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 120시간 이상 근무와 담당 업무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