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세액감면은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를,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때만 적용되는 감면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과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 등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OEM 사업은 실제 거래 구조가 제조업으로 인정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감면·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최저한세 때문에 실제 감면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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