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지급한 돈도 실제 근로의 대가라면 체류자격과 별개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직원)로 고용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불법체류 여부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계산·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합니다(소득세법 제122조·제124조).
근로계약서, 근무일지·출근기록, 급여대장, 급여 지급내역 및 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실제 사실에 맞게 갖추어 두세요. 신원정보가 부족해 전자 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이 막히는 경우에도 임의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쓰거나 소득 종류를 바꾸지 말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신고 방법을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제출 방법은 소득 구분 및 근로자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제출 방식이나 가산세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천징수 신고와 별개로 불법 고용에 따른 출입국 관련 문제는 세무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근로자의 개별 신고 절차와 가산세는 제공된 근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급여·고용 형태에 맞춰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