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법무사에게 지급한 등기수임료는 통상 부동산 취득에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지급한 해에 전액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는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필요한 등기 업무의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그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세무상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매매업 상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건물의 감가상각 대상 취득가액으로 처리된다기보다 매입한 부동산의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판매할 때 매출원가로 반영하는 방식이지, 취득 시점에 곧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토지·건물 등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회계·세무 처리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취득가액 산입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수임료의 공급가액을 즉시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취득원가에 반영하고,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실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판매 목적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 보수와 등기 관련 비용의 청구서·세금계산서, 등기 완료 자료를 보관하시고, 부동산이 매매용 재고자산인지 임대·업무용 고정자산인지에 맞춰 계정과 취득원가를 구분해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