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초과근로는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초과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하기로 한 직원(근로자)이라면, 이 규정상 초과근로는 동의가 있더라도 주 12시간 한도이며, 주당 총 근로시간은 최대 32시간이 됩니다.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시간의 기본 임금에 더해 통상임금의 절반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거나 주 12시간 한도를 넘기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 위반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초과근로 동의와 임금 지급 내역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