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기간이 고용보험 상실신고일부터 상실취소신고일까지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은 신고 기록상 자격이 상실된 상태였던 기간일 뿐이고, 실제 해고기간은 해고가 유효했는지, 근로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된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면, 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취득일 등 신고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정정 신고를 한 날짜가 곧 해고기간의 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자격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기관은 신고일만으로 미루기보다 자격상실일과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날짜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 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3조·제14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내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하거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제3항, 시행령 제8조).
그러므로 상실신고일과 상실취소신고일만으로 해고기간을 단정하지 마시고, 해고 통보서, 복직일 또는 합의서, 판결·재결 내용, 임금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4대보험은 보험별 신고·자격 기준이 같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정정 결과만으로 다른 보험의 자격기간까지 자동 확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