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노트·문구류는 보통 사무용품비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두 계정은 일상적인 사무용품 지출에서는 실무상 큰 차이가 없으므로, 회사가 정한 계정과목을 일관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입할 때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용지가 아니라 판매용으로 구입한 물품이나 제품 제조에 직접 쓰는 재료라면 용도에 맞는 재고자산·재료비 계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사무용으로 쓰는 용지는 구입내역과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보관하고, 개인용 지출이 섞이지 않도록 사업 관련 사용분을 구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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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요? 1.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2.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4.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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