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05001(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입니다. 업종코드 자료의 기준은 2025년 귀속입니다.
기준을 판단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수입금액을 관련 기준에 따라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 매출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의 수입금액도 있는 경우에는 합산 여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 업무를 위해 지금까지 정리한 용어들만 알아도 충분한가요? 이제 공부를 그만해도 될까요?
가족 간 임대 거래 시에도 임대업자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퇴직연금 압류 관련 정보에 대해 감사합니다.
100명 앞에서 예산 소진을 위해 2주 연장한다고 공지한 것이 11월 1일에 새로 작성할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법적인 합의로 볼 수 있나요?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임직원이 최초에 성과급 DC 납입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신규 입사자는 입사 후 1년 시점에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 맞나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토지 관련 비용을 법인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