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비용은 근로자의 동의서나 근로계약서만으로 매달 급여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급여 전액을 지급한 뒤 별도로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숙소 제공에 동의했다거나, 입사 때 숙소비 공제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급여 공제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제 조항을 두는 것만으로도 법정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구분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상 예외 없이 임금을 공제하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것도 별도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을 적어 교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운영 중인 숙소비 공제라면, 공제 근거가 법령·단체협약인지 먼저 확인하고 근거가 불분명하면 급여 전액 지급 후 별도 납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