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때도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실제로 발생해야 하고, 영세율 적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서에 영세율 매출과 매입세액을 반영하고, 영세율 거래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세요. 예를 들어 직접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국외 용역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영세율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가 원칙이며, 신고서를 미리 제출해도 이 기간은 신고일이 아니라 법정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빙이 누락되거나 조기환급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환급 검토·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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