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새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는 보통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끝내는 절차인데, 두 사람 모두 사망하면 혼인관계가 이미 사망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가사소송법」 제22조의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라는 관할 규정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혼 청구가 언제나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할은 소송을 어느 가정법원에서 다룰지를 정하는 규정이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나 청구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이를 이혼 청구가 가능한 상황처럼 설명한 것은 혼동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망한 뒤 혼인관계의 효력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혼 청구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혼인무효·이혼무효 등 다른 소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상대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무효 또는 이혼무효의 소는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이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청구가 필요하거나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투려는 것이 혼인 자체의 무효인지, 과거 이혼의 효력인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인지에 따라 절차와 관할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요? 1.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2.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4.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법인세 신고 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전자신고로 제출하면 별도 서류 제출이 생략되나요?
배우자가 퇴직소득금액 5백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기통신·방송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에 인터넷 통신요금이 포함되나요?
시설권리금 계약 시 사업자등록 전이라 주민등록번호로 계약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10월 15일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타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택과 관련하여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