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500만원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은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금액 500만원은 100만원 기준을 넘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판단은 퇴직금으로 받은 총액이 아니라 세법상 계산된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소득 외에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도 있다면 합산하여 확인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