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권리금이 실제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이라면, 9월에 지급한 경우 지급자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인 10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받는 분이 10월 15일에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9월 지급분의 원천징수 시기와 기한이 그 등록일 때문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설권리금’이라는 계약서 명칭만으로 기타소득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집기 대금인지, 영업권 등 권리의 대가인지, 또는 사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공급한 과세 대상 거래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지급액을 세금계산서 거래로 처리하면서 동시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시설·집기와 영업권 등 대가를 구분하고, 실제 지급일과 공급 내용을 기준으로 거래 성격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9월 지급분이 기타소득으로 확정된다면 지급자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10일이며, 10월 15일 사업자등록은 그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및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정확한 납부액은 거래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확인해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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