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담분으로 직원이 주거 혜택을 받는다면 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낸 분담금 자체가 이익인 것은 아니며, 회사가 부담한 금액과 실제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소득세상 사택 비과세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요건입니다. 직원이 월세 일부를 부담한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회사가 부담한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임대인과 직접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회사와 직원이 월세를 나누어 내는 구조라면, 우선 회사 부담분을 직원에게 제공한 혜택으로 보아 급여 처리 여부를 검토하시고, 임대차계약서·직원 분담금 수납 내역·회사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다만 제공 이익의 구체적인 평가액 산정 기준은 주어진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