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체가 단순히 광고비를 대신 충전하고 비용을 정산해 주는 역할이라면, 그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타업체가 광고 서비스를 실제로 매입해 법인에 다시 공급하는 거래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와 거래 증빙을 갖춘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광고 서비스를 실제로 공급했는지, 타업체가 단순 대납자인지 재판매자인지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이나 법인 계좌에서 타업체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은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이어야 합니다. 광고대행 업무 수행을 위해 부담한 광고비라면 사업 관련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거나 실물 용역 공급 없이 비용만 전달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는 타업체와의 계약서에서 타업체가 광고용역을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재판매하는지, 아니면 법인의 비용을 단순 대납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자라면 타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공제하기보다 실제 광고 공급자 명의의 증빙과 타업체의 대납 정산 증빙을 구분해 회계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공제 신고하셨다면 거래 증빙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공급가액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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