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에 심기 위해 매입한 잔디라면 보통 ‘상품’이 아니라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로 처리합니다. 잔디를 따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계약에 따라 현장에 식재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이기 때문입니다.
원재료 또는 공사재료로 기록하고, 현장에 투입할 때 해당 공사의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개인사업자는 재고자산을 제품·상품, 반제품·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고, 법인은 재고자산을 종류별·영업장별로 구분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공사에 쓰는 잔디를 상품으로 분류하기보다 원재료 등 공사 투입 재고로 관리하는 것이 거래 실질에 더 부합합니다. 다만 회사의 기존 계정체계에 공사재료가 없다면 원재료로 통일해 공사별로 사용액을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