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집계자료와 네이버에서 내려받은 ‘기타결제수단 신용카드등’ 자료의 차이는 집계 기준·반영 시점·취소 내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수 있어, 차액만으로 매출 누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네이버 자료의 차액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다음 항목을 맞춰 비교해 보세요.
특히 매출 신고를 위해 대조하는 경우에는 입금액이나 정산액이 아니라 실제 공급한 거래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통일해야 합니다. 과세 매출 자료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차액이 남으면 네이버 자료의 기간·결제수단·취소 반영 기준을 확인하고, 홈택스 자료와 같은 기준으로 다시 내려받아 비교하세요. 그 후에도 차이가 있으면 거래별 자료와 정산내역을 기준으로 어느 거래가 한쪽에 빠졌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요? 1.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2.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4.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배달만 하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취소되나요?
법인세 신고 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전자신고로 제출하면 별도 서류 제출이 생략되나요?
1기에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2기에는 매입가액 기준으로 적용해도 되나요?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