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에는 공급가액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2기에는 2기 상황에 맞는 법정 안분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기에 매입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것은 공급가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2기에 공급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기에 양쪽 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했다면 매입가액 기준 적용은 어렵고, 한쪽이라도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매입가액 기준이 첫 번째 대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1기와 2기에 서로 다른 기준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81조의 기준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발생 여부와 건물·구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해 적용하셔야 합니다.
100명 앞에서 예산 소진을 위해 2주 연장한다고 공지한 것이 11월 1일에 새로 작성할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법적인 합의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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