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라면 차량 판매대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에서 ‘수입금액 제외’로 처리하지 말고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량 매각이 과세거래라면 세금계산서에 적은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세표준명세에서도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에 반영해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맞추세요. 세무 프로그램이 과세표준명세에 자동 반영하지 않았다면, 다른 항목에 이미 반영됐는지 확인한 뒤 누락된 금액만 추가해 중복 기재를 피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매각액에 적용될 수 있는 ‘수입금액 제외’ 구분을 법인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이거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등 과세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차량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거래라면, 과세표준에는 포함하고 과표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란에는 넣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이고, 매출세액은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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